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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가이드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WON전세대출(HUG) 개요
상품 특징
-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한번에 우리WON뱅킹에서 처리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대출 상품
대출 대상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및 1년 이상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대출특약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무주택자(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수도권 외 지역 3.2억원 / 1주택자 취급 시 최대 2억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금액의 80% 범위 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대출 기간
- 1년 이상 ~ 25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기일까지, 최소 1년 이상으로 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특약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2. 금리 구조 및 비용
기본 금리
- 기준금리: 고정금리(1,2,3,6개월, 2년 대출기간별) 또는 변동금리(신규취급액/신잔액 기준 6개월, 1년 변동 COFIX)
- 가산금리: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기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 부수거래 감면 우대금리 조건 없음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방식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 불가
3. 담보 및 대상 주택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대상 주택
-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
- 임대차계약체결일이 2024년 12월 30일 이후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전월세전환율 반영 재산정 금액 적용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이내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 ≤ 주택가액의 60% 이내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대출 신청 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1개월 전 ~ 3주(15영업일) 전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만 신청 가능
- 신규 임대차계약만 가능(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의 증액 또는 연장 등 계약 갱신 취급 불가)
이용 시간
- 신청 가능 시간: 평일/주말/공휴일 08:00 ~ 22:00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점검 등 서류스크래핑 제한시간 신청 불가)
- 사진촬영 서류제출(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 24시간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2영업일 이내로 제출 필요
- 대출 실행: 평일 09:00 ~ 17:00
필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기타서류(보증료율 우대 등 필요 시)
5. 고객 부담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보증료
- 반환보증: 보증금액의 연 0.097% ~ 0.164%(아파트)
- 특약보증: 대출금액의 연 0.031%
- 계산방법:
- 반환보증료: 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특약보증료: 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6. 대출 시 주의사항
주요 취급제한 사유
- 선순위설정 관련 제한
- 선순위채권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이내
- 선순위채권액 ≤ 주택가액 × 60%
- 원격지 제한(임차목적물 소재지와 다른 행정구역의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 임차보증금 없는 월세 임대차계약, 전전세 계약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배우자 공동 임차 경우 영업점 신청 가능)
- 임차목적물이 미등기(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또는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 부부소득합산 또는 소득 추정하여 보증한도 산출 불가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어려운 경우
-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 임차인이 휴직자인 경우(연장 시 휴직자인 경우 포함) 취급 불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 계약체결한 경우
연체 시 불이익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 대출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
-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전세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 부분을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함
- 임차인(채무자)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착오 수령 시 지체 없이 은행에 반환해야 함
7. 금융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 대출계약 체결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의사표시 가능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반환 필요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 개선 시(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 금리변경 요구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하여 계약 체결 시 해지 요구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 가능
8. 대출계약 연장 및 유의사항
-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이 연장되어도 전세자금대출은 자동연장되지 않음
-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함
- 임차물건 변경 시에도 은행에 통보 필요
- 신용점수 하락, 연체 발생 시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 설정된 부분을 은행에 반환해야 함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까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전 자신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계약 기간 내 원활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5.04.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 신 정보는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5000/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