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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마다 빠져나가는 돈, 정확히 알고 계세요?

매달 급여명세서 받을 때 꼭 한 번씩 멈추게 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바로 4대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름은 알아도 정확히 얼마가, 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2026년 기준으로 직접 다 정리해봤어요.





4대보험, 왜 내야 하는 건지 먼저 짚어볼게요

4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노후(국민연금), 의료(건강보험), 실직(고용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 이렇게 네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예요.

산재보험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답니다.





국민연금 — 2026년 기준 요율과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최저 40만원, 최고 637만원이에요.

월급이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라, 고소득자한테는 사실 유리한 셈이에요^^





국민연금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9.5% = 285,000원이 총 보험료예요.

그중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142,500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상한액 637만원에서 계산하니까, 총 보험료는 604,650원으로 고정돼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라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산출근거 — 보수월액에 7.19% 곱하면 돼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예요.

이것도 근로자·사업주 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출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건강보험료(본인 부담) = 보수월액 × 7.19% × 50%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면 2,000,000 × 7.19% × 50% = 71,900원이에요.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받은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붙어요

건강보험료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데요,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앞선 예시 그대로 적용하면, 71,900 × (0.9448% ÷ 7.19%) = 9,440원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 관련 본인 부담 총액은 71,900 + 9,440 = 81,340원이 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납부할 총액은 근로자 부담 81,340원 + 사용자 부담 81,340원 = 162,680원이에요.





건강보험료 상한·하한액도 있다는 거 아세요?

월별 건강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 기준으로 상한액은 9,183,480원이에요.

하한액은 20,160원(보수월액 기준 280,667원)이고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상한액이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로 계산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4,591,740원이에요.

전전년도(2024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가 306,116원이니까, 306,116 × 15 = 4,591,740원... 이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고용보험료 — 회사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고용보험료는 구조가 좀 더 복잡해요.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0.9%씩 부담해요. (2022년 7월 1일 기준 인상된 요율이에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는 0.85%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료 — 근로자는 한 푼도 안 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아무것도 안 빠져나가는 거죠!

산재보험료 계산식은 이렇게 나와요.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 달라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따져서 업종별로 세분화해 고시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요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4대보험료율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묶었어요.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료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규모별 상이 | -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장기요양 포함 약 122,000원 수준) + 고용보험 27,000원... 합치면 대략 29만원 내외가 돼요.




이것만은 꼭 확인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짚어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연봉이어도 637만원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안 붙는 거예요.

둘째, 건강보험료 산출근거는 '보수월액'이지,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보수에서 제외돼요~~~!

셋째,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급여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따져봐야 해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항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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