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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받는 방법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요즘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초기 투자금이나 시설 개선 자금 마련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하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정책자금 중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란 무엇인가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으로, **환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예요. 환경 분야 기업들의 기술 개발, 시설 투자,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이 융자는 일반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1.5~2.5%)**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경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죠!
##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기업)
- **환경벤처기업** (환경 분야 벤처 인증 기업)
- **환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녹색기술 인증 기업**
### 우대 지원 대상
- **환경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환경일자리 창출 기업**
-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기업**
- **해외 환경시장 진출 준비 기업**
특히 **녹색기술인증**이나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융자 지원 분야 및 한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돼요:
1. **시설자금**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환경 관련 생산시설 투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2.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경영활동 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3. **기술개발자금**
- 환경기술 연구개발 자금
- 기술사업화 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억원**
4. **해외진출자금**
- 해외 환경시장 진출 준비 자금
-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억원**
**상환 조건**은 대체로 3~5년 거치에 5~8년 분할상환 조건이에요. 자금 용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 1. 사전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필요 증빙서류 준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등)
- **환경정책자금 융자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2. 온라인 신청
- 환경정책자금 융자관리시스템 접속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3. 심사 및 선정
- 서류 심사 (약 1~2주 소요)
- 현장 실사 (필요시)
- 융자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결과 발표
### 4. 대출 실행
- 취급 금융기관 방문
- 대출 약정 체결
- 자금 대출 실행
- 사후 관리 대상 선정
**융자 신청 기간**은 매년 1월~2월 및 7월~8월 두 차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올해 하반기 신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시 주의사항
융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1.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모호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이 중요해요
2. **환경 개선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 해당 사업이 환경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수치로 보여주면 좋아요
3. **재무 건전성 증빙**이 필요해요 - 최소 2년 이상의 재무제표와 신용등급 자료를 준비하세요
4. **용도별 자금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세요 -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세요
5. **기존 대출 현황도 솔직하게 공개**하세요 - 은폐했다가 발각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창업 초기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융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기존에 다른 정책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총 정책자금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해요.
### Q: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기술력, 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 재무 건전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주요 심사 요소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혁신성이 중요하게 평가돼요.
## 성공적인 융자 신청을 위한 팁!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환경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제시**하세요 - 환경 개선 효과와 경제적 수익성을 모두 보여주세요
2. **ESG 경영 계획을 포함**하세요 - 최근 ESG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요
3.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관련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 등의 인증은 가점 요소예요
5.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세요 - 향후 5년간의 성장 전망을 수치화하면 좋아요
## 마무리
환경정책자금 융자는 환경 분야 기업들에게 큰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원이에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융자 심사에 대비하세요. 특히 환경 기술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이러한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이 환경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환경기업 관계자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 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 기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 의 ‘분류 설명’, ‘분류 명칭’ 및 ‘포함 품목성’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 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시설설치자금 |
매입인정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경매 매입 포함.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 비용 포함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 비용(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융자금 지원 설치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 융자지원 불가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하고 승용 , 2륜 및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불가,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등 부가 비용은 지원불가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 ·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의 시설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에 의한 지출
|
성장기반자금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원료·재료 구입비,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 장치·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국내·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 비용 등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부스·행사장 설치등
-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및 각종 광고 홍보 비용
- 국내·외 인·검증 및 특허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비용
국내·외 환경기술 이전도입(양수, 매입, 실시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세금
-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형태 불문) 유류비
-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
- 항공선박 운임: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 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단, 수출·수주 계약채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 비용 포함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 비용(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융자금 지원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 융자지원 불가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하고, 승용, 2륜 및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불가, 탁송료, 등록비 등 부가 비용은 지원불가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지원분야별 융자신청 구비서류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 | ○ | ※ 고객지원-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제공(융자취급은행 (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
서약서 | ○ | ○ | ※ 고객센터-자료실 양식 다운로드 (내용 확인 및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확인서 |
○ | ○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발급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신청, 발급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 | ○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 |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
○ | ○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재 활용업 등록증, 제조, 생산품 팜플렛, 카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환경법 상의 각종 측정, 분석 대행업 등록증 등 (해당기업) 환경표지인증서, 재제조품질인증서 등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
정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 | - |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 | -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
건축 허가서(건축비 융자신청 시) | △ | - | 공장 건물 등 신·중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
시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 -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 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사진 | △ | - | |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해당 업체만 제출) | - | △ | 원·재료 등 매입 계약서 시설 수리 내역서, 견적서 창고, 건물, 설비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월임료) 기타 융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비용 내역 자료 |
기타 마케팅,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 - | △ | 광고, 홍보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해외 수주, 납품 계약서 및 주문수 해외 현지 사무소 운영 관련 비용 명세 기타 융자신청 내역에 따른 비용 명세 ※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 신청 시 제출 |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 신청기업 심사순위정보 입력시 제출(저장등록)
글로벌 성장성 |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 (환경산업협회)선정 공문 | 5 |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5 |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 해당 지정서 | 1 | |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2 | |
환경기술 우수성 |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 해당 증서 | 2 |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 해당 검증서, 인증서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2 | |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1 | |
환경부 사업 연계성 |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3 |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1 | |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 1 | |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 2 | |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5 | |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 |||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 |||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 |||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 ||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 ||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해당 증서 | ||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해당 공문(환경산업협회) | ||
사회적 가치 부합성 |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 |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 해당 증서 | 1 |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 1 | |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3 | |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 5 | |
ESG 우수 중소기업 | 해당 확인서(동반성장위원회) | 1 |
※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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